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26일 노태우전대통령
에게 1백억~1백5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4년씩이
구형된 김우중대우그룹회장, 정태수한보그룹회장, 장진호진로그룹회장에게
징역2년을 각각 선고하고 최원석 동아그룹회장에게는 징역2년6월을 선고했다.

또 노씨의 측근인사중 비자금 조성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
이 구형된 전대통령 경호실장 이현우피고인에게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등을
적용, 징역7년에 추징금 6억1천만원을 선고했으며, 금진호.이원조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3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실형을 선고받은 재벌총수 4명과 측근인사 3명에 대해서는
경제발전 기여 또는 노씨의 지시에 따른 행위인점 등 정상을 참작,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1백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3년이 구형된 동부그룹 회장 김준기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림그룹 회장 이준용피고인
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대호건설 대표 이건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주)대우 대표 이경훈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비자금 조성 또는 실명전환에 개입한 김종인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태진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전씨 비자금 사건과 관련,안현태 전청와대경호실장에게 뇌물수수및
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4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용욱 전국세청장과 안무혁 전안기부장에게 뇌물수수죄등을 적용해
징역3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공일 전재무장관에게 뇌물수수방조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조일훈.한은구.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