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3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관련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삼풍 회장 이준피고인(74)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죄 등을 적용, 징역 7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삼풍백화점 불법 설계변경 등을 승인해 주고 이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서초구청장 이충우.황철민피고인에게는
특가법상 뇌물혐의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3백만원과 징역 10월에
추징금 2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부정처사후 수뢰죄가 적용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던 전서울시 상정계장 정상기피고인
등 관련 피고인 13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된 피고인은 모두 25명이나 삼풍사장
이한상피고인등 12명은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원인은 백화점 건축당시
무단 설계변경과 부실시공, 관리잘못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따라서 백화점 관계자와 뇌물을 주고 설계변경을 승인한 공무원들은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