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간 정기항로에 취항중인 국적선사들이 9월부터
화물수송의뢰를 일괄적으로 받아 수송선박을 배정해주는 공동영업
체제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한.일항로에서 국적선을 이용하려는 화주들은 특정선사
선박을 잡느라 고심할 필요가 없게 됐다.

고려해운 남성해운 등 한.일항로에 취항중인 12개 국적선사간
협의체인 한국근해수송협의회(회장 김남빈 범주해운사장)는 그동안
화주 또는 화주를 대신한 중개업체가 선사와 개별 접촉해 수송선박을
결정하던 방식을 이달말로 폐지하고 내달 1일부터 공동배선을 실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를위해 협의회사무실내에 "배선협의회"를 설치하고
화주나 중개업체들이 우편 팩시밀리 등을 통해 선적을 의뢰하면 각
선사의 시장점유율과 선박일정 기항지 화물특성 등을 감안해 선박을
배정키로 했다.

협의회는 세계 해운시장에서 3~5개정도 선사들이 전략 제휴해 공동
선대를 구축한 사례는 있으나 이같이 특정항로의 모든 취항선사들이
공동배선을 하는 경우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또 그동안 일정한 기준없이 기본운임의 5% 안팎에서
결정해온 중개수수료를 10%로 올려 제도화하는 한편 월 3백t이상의
화물을 중개한 중개업체에 운임의 5~20%를 할인해주는 "규정t수
할인제"를 폐지해 운임하락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이번 공동배선은 선사들이 화물유치를 위해 출혈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운임하락이 계속돼 각 선사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