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가 22일 발표한 육아.가사휴직제이용현황에 따르면 한살미만의 자
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때 1년이내의 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한 육
아휴직제를 이용한 공무원은 지난해 모두 2천6백47명으로 이중 12명이 남자
였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자녀 배우자 부모 등을 간호하
기위해 1년이내의 기간동안 휴직(가사휴직)을 신청한 2백95명의 공무원속에
도 71명의 남자가 포함돼 있었다.

한 총무처관계자는 "남자공무원도 이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가사분담이 명
확치 않은 맞벌이부부가 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4년 12월부터 가정생활과 직장근무간의 조화를 꾀한다며 육
아 및 가사휴직제를 도입,실시하고 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