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폭력시위와 관련 연행된 대학생들을 조사중인 검찰과 경찰은
21일 연대 농성장에서 연행된 3천4백99명중 폭력시위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 3백50여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경은 이날 1차 분류심사를 통해 4백18명을 일단 구속대상자로
분류했으나 이중 폭력시위 가담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한 60여명을
최종 영장청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