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개정 확정한 회사정리 예규및 법률은 그동안 논란이 돼온
구사주측의 법정관리 악용소지를 없애고 퇴색된 법정관리의 투명성을
회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실경영으로 회사를 부도낸 구사주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어 회사의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한뒤 제3자 인수을 통해 회사를 살리는 것만이
진정한 법정관리의 의미를 살리는 길이며 건전한 경제질서를 세우는
첩경이라는인식을 깔고 있다.

즉, 법정관리를 통해 "회사는 망해도 기업가는 산다"는 불문율을
탄생시켰다는 비난을 받은 법원이 이제는 "기업주는 망해도 회사는 산다"는
새로운 법칙을 내놓은 것이다.

또 철저히 갱생가능성이 있는 기업만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여
법정관리도중 다시 부도가 나는 사태를 막고 감독기능도 강화해 불법어음
등을 유통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 회사정리사건 처리요령 개정예규 ]]

<> 법정관리 심사강화 = 주거래은행의 운용자금 지원 또는 제3자의
인수계획이없는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리절차를 기각하고 화의
또는 파산 신청으로 유도한다.

갱생가능성 여부 등을 평가하기위해 공인회계사나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 등의 신용평가기관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고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공동조사위원으로 선임한다.

<> 관리인 선정 = 자금력 있는 제3의 인수기업이 추천하는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각 법원이 각종 경영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운영하는 "고급인력정보센타" 등)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협 등에게
관리인 희망자 추천을 의뢰하여 선임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사의 내부사정에 밝은 공장장이나 이사를
주거래은행이 추천하는 인물과 함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한다.

<> 구사주 영향력 배제 = 부실경영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제3의
인수기업의 인수를 활성화하기위해 구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고 인수의사를
밝힌 제3의 인수기업에게 신주를 발행,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장회사나 장외등록회사인 경우에는 구사주측의 주식만 무상
소각하고 나머지 구주식은 일정비율로 병합하여 구주식 수를 줄인 다음
신주를 발행하여 제3의 인수기업에게 배정한다.

또 구사주측이 회사경영을 담당하면서 회사에게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구사주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시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한다.

<> 주거래은행 등 금융기관의 관여정도 = 회사정리 신청시 이를 은행에
통지하며 보전처분 결정이나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기전 은행에 의견조회를
한다.

주거래은행 또는 최다여신은행이 부동의한 경우 회사정리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은행의 협조없이도 장차 운전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안이 제시되는 경우 은행의 부동의 의견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은행이 동의하더라도 다른 제반요건을 모두 심리해 판단하며 은행측이
온갖까다로운 조건을 붙인 조건부 동의는 사실상 부동의와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관리인 선임시 기존의 주거래은행의 추천의뢰 또는 의견조회를 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다.

<> 감독 강화 = 법원은 수시로 관리인에게 구두 설명 및 자료보고를
요구하고 금원지출 허가후에 금원이 적절히 지출됐는지 영수증 등을
조사.점검하고, 공장검증 등을 통해 영업현장을 점검한다.

월간보고서에 인가 당시의 공익채권 금액및 최근 1년간 공익채권
금액과 미결제 어음금액의 월별 변동상황을 기재토록 해 증감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으로부터 어음 용지를 수령하고자 할때에는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다음번 어음용지 수령허가 신청시 종전에 수령한 용지의
사용내역을 보고하도록 한다.

정리회사에 대해 매 2년마다 공인회계사를 시켜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회사정리계획 인가후 관리인으로 하여금 연1회 모든 채권자들에게
경영관리 및 정리계획 수행에 관한 사항 (예 : 1년간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공익채권변제내역 등)을 보고 또는 통지하게 하며 법원은
이러한 보고를 받은 채권자들로 하여금 정리절차 폐지와 종결 등에 대해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 회사정리 기간 = 보전처분은 급박한 사유가 없는한 신청후 2~3주일
이상조사를 거친후에 결정하며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기간은
2~6개월 정도로 한다.

법정관리 기간은 가급적이면 10년이내로 하되 조기종결, 중도폐지의
필요성 여부를 수시로 검토한다.

정리계획 인가시 해당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고 독자적인
자금운영능력을 갖출 정도로 부채와 자본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운영결과 기준에 도달한 경우
정리절차를 조기에 종결한다.

정리계획안이 제 시기에 제출되지 못하는 경우는 채권자들 특히
주거래은행 등 정리담보권자와 의견이 맞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후에 정리계획안이 제출되더라도 부결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폐지한다.

[[ 회사정리법중개정법률안 ]]

관리인의 자격을 그 직무를 행함에 적합한 자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신탁회사와 은행 뿐만 아니라 종합금융회사도 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보전처분기각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인정하며, 보전처분결정 및
보전처분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제기하더라도 대법원의 확정이
있을때까지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의 진행중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보전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하고, 보전관리인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정리계획안 인가시 정리담보권의 감면등에 대해 정리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을 완화하여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고정리계획안 폐지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관계인 집회를 갖되
집회를 갖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한다.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허가없이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원에
허위보고를 하거나 퇴임후 지체없이 계산보고를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한다.

회사정리법상 벌금형의 처벌규정을 사회현실에 맞게 인상한다
(제289조 사기정리죄 5백만원이하 -> <>2천만원이하, 제290조 제3자의
사기정리죄 5백만원이하 -> <>2천만원이하, 제291조 수뢰죄 2백만원이하 ->
<>1천만원이하, 제292조증뢰죄 2백만원이하 -> <>2천만원이하, 제293조
보고와 검사거절의죄 50만원이하 -> <>2백만원이하).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