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4일 범죄신고자나 증인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범죄
신고자 보호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사건 신고자나 고소.고발인등 범죄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찰과 경찰등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만 기재하고 조서에는 가명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언론기관이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없이 공개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고 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절차를
통해 이를 영상으로 촬영케 한뒤 증거로 사용할수 있다.

또 범죄신고자나 가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큰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제한하고 증인으로 신청된 범죄신고자에 대해 비공개
또는 피고인 퇴정시 신문을 진행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범죄신고자 신변보호조치로서 격리보호, 동행, 순찰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이사, 전직등을 위한 비용부담시 1천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죄신고자 보조금 제도"가 신설토록 했다.

법무부는 또 법원의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의 신청에 의해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형사보좌인을 신고자와 동행시켜 조언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체포, 구금, 석방사실등 주요 변동상황을
범죄신고자에게 통지하고 범죄신고자 자신과 관련된 범죄사실을 신고해
다른 사람의 범죄사실을 밝혀 내는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