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계주기자] 이주대책금 지원문제로 보령댐 수몰민들이 이주를 않
는 바람에 담수가 늦어져 내년4월 가동에 들어갈 태안화력발전소의 가동에
차질이 우려된다.

4일 충남도및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달 이사회의 승
인을 얻어 보령댐 수몰민들에게 이주대책금을 지원하려고 계획했으나 재경
원과 건교부의 반대로 지원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이에따라 수몰민들은 보상이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주를 할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90년 보령댐 건설공사를 충남도가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건설부로부터 사업권을 따온 후 사업추진이 어렵게되자 93년
12월 수자원공사에 이관시키면서 발생했다.

당시 충남도는 이 사업을 하천법에 의해 고시를 하고 건설업체를 선정해
사업추진을 하는 바람에 수몰민들은 보상이외에 이주대책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됐다.

현행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해 댐건설을 할 경우 수몰민들에게 가구당 최고
1천2백만원의 이주대책금이 지원되나 하천법이 적용되면 수몰민들은 지원을
받을수 없다.

이에따라 수몰민들은 "이주대책금을 지원해주지않을 경우 수몰지역에서 한
발짝도 옮길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어 태안화력발전소의 가동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가 내년4월부터 가동에 들어가기위해선 다음달부터 담수를
시작해야 가능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