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7월부터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사용할 기금조성을 위해
국산 외산에 관계없이 담배 한 갑당 6원씩의 건강부담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재정경제원과의 협의 및 국회심의 등을 거쳐 내년 7월1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담배사업자가 내는 건강부담금은 그간 공익사업출연금을
전혀 내지 않던 양담배수입업자의 부담금까지 포함, 연간 2백6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여기에 의료보험조합이 출연하는 40억원을
합해 연간 총 3백억원의 건강증진기금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조성에 정부가 예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올해 7월 담배사업법령의 개정으로 그간 담배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공익사업출연금부과가 폐지돼 국민건강증진기금조성이
무산됨에 따라 건강부담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재경원은 종전에 담배사업자에게 갑당 20원씩의 공익사업출연금을
징수해 연초경작농민지원 보건의료사업 등에 사용토록한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관한 규정을 담배사업자의 반대 및 규제완화 등의 이유로
지난 7월 폐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공중보건에 해로운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를 건강기금으로 사용토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담배판매수익금으로 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이번 개정안에서 공중이용시설은 반드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별도로 설치토록한 조항을 고쳐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은 흡연구역을 설치할 필요없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면적이 좁은 의원급의료기관이나 버스 철도
차량 국내선항공기 등이 흡연구역을 별도로 설치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설치토록하고 건물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는 금연빌딩은 불법으로
해석되는 문제점이 있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