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3부 (재판장 서재헌 부장판사)는 9일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75억원을 변칙 실명전환해주고 10억여원대의 커미션을
받은 혐의로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이 선고된
최병호 피고인 (40.사채업자)과 송종하 피고인 (43.회사대표)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과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등은 금융설명제의 취지에 반해 실제
소유자에게 실명전환해줘야 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으나 그 자금이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인줄 알고 있었다는 점은 발견할 수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