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우수기업에 대해 각종 행정지도와 감독이 면제되고 중소
기업의 안전관리 강화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또 위험한 기계나 기구를 생산한 제조업체는 위험유발 정도에 따른
재해유발금을 부담해야 하고 위험 기계.기구의 결함이 사후에 발견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스스로 결함을 시정해야 한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2000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산업재해율을 0.5%,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을
1.0 수준으로 낮추는 등 산업안전 전반의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백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마다
안전보건관리수준을 평가, 최상급인 "초일류"로 판정된 기업에 대해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른 지도감독 면제와 정부포상,
시설자금 융자 등 각종 특혜가 주어진다.

정부는 또 산안법상 위험 기계기구로 분류된 프레스 등 23종을
생산, 판매한 제조업자가 사후에 결함을 발견했을 경우 언론매체
등을 통해 결함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자기결함 시정제도(리콜제)를 도입키로 했다.

프레스 크레인 등 15종의 위험 기계기구 제조업자들에게는 기계의
위험 정도에 따른 재해유발금을 부과하고 납부된 재해유발금은 산재
예방기금에 흡수, 산업안전시설 개선자금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산업안전이 취약한 근로자 50인 미만 1만5천5백개 사업장에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자금으로 모두 1천4백90억원을 지원하고 3백인
미만 사업장에 5억원 한도에서 연리 5%로 시설개선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두 4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구형 핀클러치식 프레스 2만여대를 모두 신형으로 교체하거나 개조해주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 기계기구 검사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등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산업재해를 유발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기준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근로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이 발족된 이후 2회의 공청회와
4회의 세미나를 갖고 노동계 경영계 등 각계 전문가 2천8백여명으로
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3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