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 장기간의 노사분규를 겪었던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한
진중공업 회사측이 분규과정에서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분규재발이 우려되고 있다.

6일 한진중공업에 따르면 올해 임.단협 결렬에 따른 파업이 전개되던 지
난 달 19일 노조를상대로 일방중재가 신청된 지난달 2일부터 11일까지의 회
사손실분 5억4천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같은 사실은 회사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에 따라 법원이 지난 4일
박재근노조위원장(33)등 노조간부 6명 소유의 주택에 대해 채권확보를 위한
가압류 결정사실을 개별통지하면서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