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업소가 밀집,오염이 심한 경기도 북부 신천유역에 내년부터 도금
,피혁,염색 등의 폐수배출 공장 신설이 일체 불허된다.

환경부는 5일 신천 유역 동두천시,양주군,포천군,파주군 등 4개 시군을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은 현재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 주변과 부산
.경남지역 상수원인 낙동강 물금 취수장 주변 등 2곳 뿐이며 상수원 보호구
역이 아닌 곳이 지정되는 것은 신천 유역이 처음이다.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이면 그 지역내에서는 인체나 동.식물
의 성장과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배출하는 업종은 일체 공장 신설이 불허된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구리화합물,납,수은,카드뮴 등 중금속과 비소,시안화
물,페놀 등 유해화학물질로 모두 12종이며 염색,피혁,도금,전자,기계 등 상
당수 업종에서 이같은 성분이 섞인 폐수를 배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천유역에 지역에 염색,피혁,도금 공장은 물론 폐수를 배출하
는 공장들은 앞으로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더라도 주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병원,
사진현상소,인쇄업,세탁소,학교의 실험실습시설 등 5종에 대해서는 제한적
으로 신설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최근 크게 악화되고 있는 임진강 수질 오염의 주된 원인이 임진
강의 주요 지류인 신천 주변에 밀집한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때문이라고
보고 이처럼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천은 동두천시,양주군,포천군,파주군 등 1개시,3개군,9개 읍.면을 거쳐
흐르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농.공업용수로도 부적합한 60PPM을 넘
어 임진강 수질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