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4일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다
급성신부전증으로 숨진 박모양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
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캐디는 골프장 주인과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금품도 받지않으며 다만 내장객으로부터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봉사료(캐디피)만을 받을 뿐"이라며 "따
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