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터무니 없는 요금을 요구하는 견인차는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당하는등 견인자동차 운임요금체계가 소비자중심으로 대폭 개
선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비포장 도로 험로 농로등에서 기본 요금의 30%이상을
받도록 돼있는 견인자동차 운임적용기준이 교통체증구간을 운행하는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만 당사자 합의하에 50% 범위내에서 요금을 가산할 수있도
록 개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화물연합회에서 신고해온 것을 건교부가 승인한 것으로 10일부터
시행된다.

종전요금체계는 서울,인천,경기도의 수원시 안양시 성남시등 도심밀집지역
을 운행할 경우 강제규정으로 30%를 가산하도록 돼있는등 소비자에게 불합
리한점이 많았다.

건교부는 개정된 운임표와 약관등을 차내에 비치하도록 하는등 행정지도
를강화할 계획이며 위반차량에 대한 과징금징수제도를 없애고 적발시 무조
건 10일의 영업정지를 내릴 방침이다.

건교부는 견인차업체의 무리한 운임요구로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이 많
다는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개선책을 화물연합회를 통해 마련토록했다
고 밝혔다.

현재 전국엔 6백70여개의 견인차운영업체가 3천1백50여대의 차량을 운행
하고있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