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과 "환경보전"간에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환경보전을 우선으로 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어 환경관련 분쟁에서
개발업자들의 패소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최근 자연파괴로 인한 홍수피해, 기업체들의 폐수방류, 대기오염으로
인한 오존주의보 발령등 환경파괴가 생존을 위협할 수준까지 도달하자
법원의 판결기준이 환경보호에 맞춰졌기 때문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2일 충북 중원군 양성면 조천리에
있는 남한강 비내섬 일대에서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고선진씨(충주시
연수동)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자연석채취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환경침해를 우려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가 자연석 채취허가를 신청한 곳은 자연경관이
수려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인데다 수중 자연석을 채취할 경우 지반침하로
하천유수의 변동을 초래해 홍수시 인근지역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택밀집지역이 아니고 수년간 광범위하게 골재채취가 진행중이어서
자연경관 보호지역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용훈대법관)는 공장용지로
쓸 토지의 매입을 허가받고 뒤늦게 공장설립 허가를 거부당한 고려산업개발
이 경기도 김포군을 상대로 낸 "공장설립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환경보호가 우선"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김포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역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비록 고려산업개발에
환경피해의 우려가 없을 것 같아 토지매입을 허가해 줬지만 지역주민들이
먼지와 소음등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공장설립 허가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지난달 23일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김효종부장판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주)명진환경이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물건의
적치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구체적인 환경오염의
위험을 입증하지못하더라도 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관련, 손광운변호사는 "그동안 법원이 지나치게 법규에 매달려
한강주변에 러브호텔 설립을 허가한다거나 골프장 건설을 묵인하는 등
환경보호를 도외시해 온 경우가 많았다"며 "법원이 환경에 대한 국민정서에
접근해 간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