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 26차공판이 1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심리로 열려 김광택 당시 20사단 61연대 2대대 6중대장,
이상균 20사단 62연대 2대대 5중대장등 5.18 증인 3명과 장세동 5.18당시
특전사 작전참모, 박준병 20사단장, 이희성 중앙정보부장 서리등
이 사건관련 피고인 4명등 모두 7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 증인신문은 모두 종결됐으며 오는 5일 27차
공판에서는 검찰구형과 최후변론및 피고인별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사건 관련 피고인별 작량감경없이 경합범 처리례에
따른 법정 최고형과 최저형을 발표, 전두환, 노태우 피고인은 법정 최고형과
최저형이 모두 사형이며 노피고인은 법률상 미수(상관살해미수)감경이
가능한 것으로 밝혔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