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공단 주민이주 사업비는 공단내 입주 업체와 여천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국고에서 지원될 전망이다.

정종택 환경부장관은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천공단 및 시화호
사후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여천공단 주민이주가 결정되면 이주비용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단내 입주업체가 1차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장관은 "현재 여천공단내 입주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12조원에 이른다"
며 "이 매출액의 2-3% 가량인 3천여억원을 내야 하며 "수혜자 분담 원칙"에
따라 여천시도 이주비용을 일정부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장관은 또 "주민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주 연한에 따라 보상비가 차
별 지급돼야 한다"며 "여천공단을 "환경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이어 "현재 여천공단에 대한 환경오염조사가 진행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천공단 환경오염 대책 종합보고서"를 만들어 오는 9월 정
기국회 때까지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