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빚을 갚지 않는 악덕 채무자나 재산 명시공개
명령을 거부 또는 허위공개하는 자는 앞으로 형사고발이 없더라도 법원
직권으로 30일이내의 감치명령이 내려지게 될 전망이다.

또 같은 가격대의 경매물건에 대해서는 입찰기일에 여러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응찰할 수 있도록 하는 복수응찰제도가 도입되며 채무자의 재산을
우선 압류한 채권자가 경매배당에서 우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9일 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경매과정에서 부동산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민사소송법 개정착안점" 최종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법중 강제집행편을 떼내어 별도의
민사집행법(가칭)을 제정,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안에 따르면 재산명시 거부자나 무자력자임이 판명된 채무자에 대해서는
간단한 절차에 의해 파산선고도 가능토록해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강화하고 채무자들의 은닉재산을 밝혀내기 위해 판사가 직권으로 금융기관
등에 조회한 재산내역을 채권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법원의 감치제도를 신설, 1천만원 이하규모의 빚을 갚지 않은 악덕
채무자에 대해선 오랜시일이 걸리는 형사고발 조치없이 바로 채무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소액채권자에 대해서는 일부금액을
우선적으로 배당토록 할 예정이다.

경매와 관련해서는 경매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의 소멸 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같은 가격대의 토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여러개를 지망,
응찰토록해 기존의 1개만 지망해 유찰되는 경우를 막기로 했다.

경매가 유찰됐을 경우 재입찰일시를 현재 1개월후에서 당일 또는 2,3일
후로 앞당기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때 경락인, 임대인, 임차인 모두
부동산가액의 10%을 보증금으로 내도록 해 항고로 인한 경매지연을
방지키로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경락인이 대금지급 즉시 소유권을 취득토록 하고
연체시에는 2할5푼의 법정이자(현 5푼)을 내도록 해 경락후 소유권이전의
지체를 막도록 했다.

또 경락인이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소송을 제기해야 부동산을 넘겨받을 수
있는 현제도를 고쳐 바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게 했다.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에 있어서도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채권자들을
우대해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을 우선배당하고 액수별로 차등배당하던 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급여에 대한 압류금지의 범위를 현 월급의 2분의1에서 최저생계비,
부양가족의 수 등에 따라 차등적용키로 했으며 가압류.가처분 판결이 잘못
됐을 경우 채무자가 용이하게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