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7일 80년 신군부가 제정한 국가보
위입법회의법에 따라 해임된 전국회 사무처 직원 22명이 국가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등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위자료 청구부
분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은 89년 12월1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유효한 법률이어서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불법행위로 입은 위
자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신군부
의 불법행위가 확인된"날부터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원고들이 해임된 80년 11월16일부터 10년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자료 부분에 대한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는 원심은 잘
못"이라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89년 헌재로부터 국가보위입법회의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받고
90년 법원에서 당시 해임이 무효였다는 판결을 받아낸 뒤 93년 임금,퇴직금
및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등에 대한 손배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시
효가 완성됐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받자 상고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