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 1백명은 16일 김의재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결의안에서 "김부시장이 지난 94년 상수도
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상수도 공채를 불법,
초과발행함으로써 시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다"고 주장, 해임촉구 결의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김부시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은 오는 19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2일 본회의에 상정되며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시의회 결의안으로 채택된다.

그러나 서울시의 행정1부시장은 조순시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에 의해 임면
되는 국가직이기 때문에 이번 해임 결의안이 시의회에서 채택된다 하더라도
김부시장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