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강간은 사전모의가 없었더라도 암묵적인 의사소통이 있었다면 성폭력
특별법으로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대법관)는 15일 김모양(당시 14세)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석진피고인(24)과 김태
중 피고인(24)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피고인에게 적용된 성폭력특별
법(특수강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
려보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