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화양동 3일대 23만7천평방m 등 서울시내 8개지역이 새롭게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2일 광진구 화양동 일대 능동로구역 등 8개구역을 상세계획
구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25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양천구 신정동 1191일대 21만5천평방m의 신정4거리구역과
양천구 목동 405일대 오목교역구역 등도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서울시가
이번에 공람공고를 실시한다.

또 중랑구 면목동 115일대 11만3천평방m (면목구역), 성북구 석관동
245일대 13만3천평방m (석관지구구역), 동작구 노량진동 46일대
8만4천평방m (노량진구역), 동작구 상도동 363일대 11만6천평방m
(상도지구구역), 영등포구 대림동 994일대 5만평방m (대림구역) 등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상세계획구역 지정을 위해 시의회 의견청취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의 높이, 용도, 색깔, 도로 등
공공시설이 체계적으로 계획돼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가운데 오목교역 구역에 대해서는 상세계획을 수립할때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현재의 용적률인 4백%를 유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능동로 구역의 경우 인근주민들이 능동로를 따라 지상으로 건설될
예정인 지하철 7호선 노선의 지하화를 요구함에 따라 주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지하철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