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21차공판이 11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증인으로 채택된 윤흥정.소준열 5.18당시
전교사령관, 진종채 2군사령관 등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당초 이날 공판은 전두환.노태우 피고인의 출정 거부로 파행이
예상됐으나 두 피고인이 별다른 의사표시없이 출석하고 재판부가 변호인이
사임한 전.노 피고인 등 피고인 6명에 대해 김수연.민인식 변호사를
국선변호임으로 선임한 상태에서 순탄하게 진행됐다.

소씨는 이날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공수부대의 사기를
너무 죽이지말라"는 전씨의 친필메모를 받았다"며 "그러나 신군부측의
계엄군 작전지휘권의 대한 간섭은 없었으며 진압작전은 전적으로 자신의
계획과 통제아래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