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9일 마련한 올해 임금협상잠정합의안이 노조
의 찬반투표에서 예상을 깨고 부결됐다.

이 회사 노조는 11일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3만3천8백99명 중 3만2천4백49명(투표
율 95.72%)이 투표해 찬성 1만3천2백8명(40.7%),반대 1만9천3표(58.6%),
무효 2백38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찬반투표가 부결된데 대해 노사 관계자는 "내년 단체협상에서 의
장부의 "컨베어 수당"을 신설하기로 한다"고 합의한데 대해 의장부 조합
원들은 올해 당장 실시를,비의장부 조합원들은 자신들도 수당 신설을 각
각 주장하며 반발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투표가 부결된 후 정갑득 노조위원장은 "현재로서는 할말이 없다"며
"집행부가시간을 갖고 향후 일정을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이날 부결로 협상을 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됐으나 회사측은
"애초 노조가 요구한 "직무수당"이란 임금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회사가 양보한 것"이라며 "임금인상 외의 문제로 더이상 협상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