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기호 차관과 이경호 약무국장 등 67명의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사후에 각막을 기증키로 했다.

복지부는 10일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벌이고 있는 각막기증의사표시
제도에 차관과 복지부직원 66명이 단체로 참여, 이날 각막기증희망등록서를
장기기증운동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등록서전달후 각막기증의사표시스티커를 발부받은 이차관과 복지부
관리들은 이 스티커를 자신들의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에 부착했다.

각막기증의사표시제도는 사후각막기증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운전면허증
이나 주민등록증에 각막기증의사표시스티커를 부착,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즉시 각막을 분리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이다.

각막은 사후 6시간이내에 적출돼야 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간
기증희망여부를 확인하지못해 각막을 쓰지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각막기증희망자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 가족동의및 연락처를
기입한 기증희망등록서를 내면 등록되며 각막기증의사표시스티커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부착하면 된다.

현재 국내에는 15만명의 시각장애인이 있으며 그중 10%인 1만5천명이
각막이식수술을 받으면 시력회복이 가능한것으로 추산된다.

또 장기기증운동본부와 각 병원의 안구은행에 등록된 각막기증희망자는
9만명에 달하지만 실제로는 연간 약 300건미만의 각막이식수술이 이뤄지고
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