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전 파국으로 치달았던 서울 가락시장의 하역비파동이 일단락됐다.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김창호사장은 10일 "가락시장의 도매시
장법인 출하주 하역노조등과 수차례 협의한 끝에 97년 1월1일부터 상장수수
료를 5%에서 6%로 올리는 대신 하역비 부담주체를 출하주에서 도매시장법인
으로 바꾸고 정부 지원하에 하역기계화를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사장은 이어 "출하주.도매시장법인.하역회사.관리공사 관계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포장.하역개선협의회"를 만들어 포장방법,하역장비선정,
기계화 운영 등을 협의하고 "하역개선5개년계획"을 수립,2001년까지 점진적
으로 하역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키며 기존 하역노조를 중심으로 3개의 청과
부류 하역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사장은 "이번 합의로 하역비를 둘러싼 파문이 진정됨은 물론 전국 농수
산물도매시장의 하역기계화가 급속히 진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농수산물도매시장들은 지난 95년1월 농안법 발효를 계기로 하역.운
반기계화에 나섰으나 하역근로자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난 5
월초에는 가락시장에서 채소류 하역비 부담을 둘러싸고 출하주들의 모임인
전국농산물유통인중앙연합회와 시장내 6개 도매시장법인측이 맞서는 바람에
채소류 반입이 중단될 위기가 빚어지기도 했다.

연합회는 7월10일까지 가락시장 하역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채소
류 반입을 중단하는등 단체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