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어린이 익사, 부모 책임 60%" .. 서울고법
평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지않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 (재판장 조중한부장판사)는 7일 강원도 홍천군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던중 익사한 김모군(11) 부모가 홍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홍천군은 김군 부모의
과실 60%를 뺀 5백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군 부모들은 평소 미성년자인 김군에게 깊은
물에서는 수영을 못하도록 주의를 시키는 등 안전교육 및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만큼 60%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홍천군으로서도 사고지점을 비롯 강변일대에
구조 및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거나 수심을 표시하는 부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만큼 40%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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