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가 물에 빠져 숨졌을 경우 부모에게도
평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지않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 (재판장 조중한부장판사)는 7일 강원도 홍천군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던중 익사한 김모군(11) 부모가 홍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홍천군은 김군 부모의
과실 60%를 뺀 5백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군 부모들은 평소 미성년자인 김군에게 깊은
물에서는 수영을 못하도록 주의를 시키는 등 안전교육 및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만큼 60%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홍천군으로서도 사고지점을 비롯 강변일대에
구조 및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거나 수심을 표시하는 부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만큼 40%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