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가입가구가 본방송 시작 1년4개월만에 100만가구를 넘어섰다.

지난 1일부터 국내 위성방송이 시작됐는가 하면 3일에는 지역민방
추가신설지역이 발표됐다.

국경없는 방송시장을 놓고 세계각국의 경쟁이 가일층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의 방송환경 또한 급변하고 있다.

국내 방송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오인환 공보처장관을 만나 케이블TV의
조기정착 요인과 전망, 위성방송 실시와 지역민방 추가지역 발표에 따른
궁금증, 방송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등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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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난사람 = 박성희 <문화부장> ]

-케이블TV 가입가구가 100만가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다른나라에 비해 비교적 빨리 보급되는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 오장관 = 5일로 105만가구을 넘어섰지요.

본방송을 시작뒤 불과 1년4개월만에 이처럼 많은 시청가구를 확보한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로 압니다.

더욱이 일부 PP와 SO는 이미 흑자를 내고 있어요.

프로그램공급자(PP)와 지역방송국(SO) 전송망사업자(NO)의 3분할체제를
채택, 이들이 상호 보완.협조토록 한 것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케이블TV
조기정착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유료가구수가 적다는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 오장관 = 현재 유료가입자는 33만가구정도예요.

그러나 초기인 만큼 유료가구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가 주목하는 것은 유.무료를 떠나 케이블망이 어느정도 설치되었느냐
하는거죠.

케이블TV망은 단순한 방송망이 아니라 초고속정보통신사회 구축의
기간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또 광고매체로 볼 때도 시청가구수가 중요하지 유료냐 무료냐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TV광고시장의 최소단위가 50만가구인 만큼 점차 규모가 커지겠지요.

시청가구가 300만가구, 광고규모가 1,500억원 정도 될 겁니다.

케이블TV의 경우 중소기업 광고에 특히 유용하리라 봅니다.

-대기업에 의한 PP와 SO 합병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데.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 오장관 = 일부 대기업들이 SO주식 인수를 추진중이라는 소문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했으나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위장거래가 드러나면 사후에라도 허가취소등 엄중조치한다는 것이
공보처 입장입니다.

다만 SO의 경우 현재 10만가구로 되어 있는 최소단위를 50만가구로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100만가구예요.

방송의 대외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너무 큰 만큼
안전장치가 강구돼야겠지요.

일정한도내에서 PP.NO.SO간의 수직결합이 허용되도록 되어 있던 지난해
방송법안을 어떻게 재정리할 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PP들이 자체프로그램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 오장관 = 대부분의 PP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자체및 외주제작을
하고있습니다만 영화 교양등 일부채널의 경우 국내제작.보급이 어려워
편성에 애로가 있는 줄 압니다.

국산영화는 한정되어 있는데 기존의 법이 너무 이상적으로 방화편성
비율을 높여 정한 탓이죠.

외국방송프로그램 방영비율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나아가 독립제작사
육성과 인력 양성등 국내제작 역량을 확대.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각종
지원책을 펼 계획이에요.

케이블TV 도입배경중 하나가 국내 영상산업을 육성해 세계시장에
진출토록 하려는 것인 만큼 현재 구체적인 진흥정책을 준비중입니다.

-KBS의 시험방송 개시와 함께 국내에도 위성시대가 열렸습니다.

위성방송 대책을 설명해 주시죠.

<> 오장관 = 위성방송에 대한 정책이나 계획은 KBS시험방송의 결과와
단일방송법 제정추이를 보면서 마련할 작정입니다.

외국의 성공사례를 보면 위성방송 사업자는 프로그램을 자체제작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위성과 케이블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위성방송과 케이블TV의 영역구분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요.

<> 오장관 =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본래 경쟁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널이 100~200개인 미국이나 일본에서 특히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의 경우 케이블과 위성 모두 채널수가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무궁화위성 1,2호를 합해도 최대 20개채널밖에 사용할 수 없고 99년
3호위성을 쏘아올려도 그때엔 1호위성의 수명이 끝나며 2호위성은
예비용으로 전환시킬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결국 20개채널선에 머물 것입니다.

위성방송 사용 주파수의 추가확보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고
이웃나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20개채널이 많아 보이지만 10년이나 15년후에는 적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장관 =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들 합니다.

세계적인 방송환경과 우리 방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구요.

결국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를 금지할 수는 없으나 매체독점 내지는
자본독점의 폐해를 감안, 종합편성 보도채널에의 진입을 금지하고
일정비율의 주식보유상한제도를 마련해 이들의 참여에의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지역민방 추가신설지역 발표를 놓고 얘기들이 있는 것같습니다.

인천의 경우 SBS와 방송지역이 겹친다고들 하는데.

<> 오장관 = 광역시중 유일하게 민방이 없다는 것과 인천의 경우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주역이 되리라는 점등을 감안, 허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은 5~10년뒤면 항구이자 공항, 통신중심지(Sea, Air, Tele Port )로
중국은 물론 전세계를 겨냥한 국제도시가 될 것입니다.

인천민방의 전파는 서울등 타수도권에는 미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보다는 장차 중국의 자매도시에 송출하게 될 것으로 압니다.

-방송법개정을 둘러싸고 공보처와 정보통신부간에 의견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견을 어떻게 조정하시겠습니까.

<> 오장관 = 방송정책은 공보처, 방송용 전파관리는 정보통신부가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방송법안 마련 당시 방송을 무선국 개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방송사업중심으로 볼 것인가를 놓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견은 있을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방송과 통신의 결합시대가 예고되고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디어정책방향은.

<> 오장관 = 전송기술이 발달돼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가 결합할 수도
있고 방송과 통신이 하나의 전달수단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통신은
통신이고 방송은 방송으로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어융합이라고 할 때 융합은 기술의 영역이고 방송과 통신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사회문화적 필요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송은 방송대로 통신은 통신대로 합당한 정책방향이 필요하며
공보처도 이러한 관점에서 통신기술의 발달을 적극 수용, 방송의 질적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와 인터넷등으로 매체의 음란 폭력문제가 한층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오장관 = 선진각국에서는 인터넷의 위험성을 감안, 이를 통한
음란.폭력물의 유포를 금지시키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TV수상기의 V칩
채용의무화등 각종 규제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흡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정리=오춘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