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직원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더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해당회사에대해 제재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조건호부장판사)는 7일 상우종합건설 대표
박모씨(서울 종로구 명륜동)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무효
확인청구소송"에서 "공사측이 내린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직원인 오모씨가 공사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대금을 횡령하기위해 현장감독관인 정모씨에게 4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는 오씨의 개인적 비리를 묵인받기 위한 것인
만큼 징계사유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씨의 행위가 골재의 임의반출,대금횡령등 회사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제재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