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앞으로 시화호의 오염된 물을 약품처리.수중폭기.조류제거선 등을
통해 먼저 정화한 후 바다로 내보내기로 했다.

또 내달중 임진강의 샛강인 신천 주변을 "배출시설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 염색.피혁.도금공장의 입지를 금지키로 했다.

정종택 환경부장관은 5일 재경원.내무부.건교부.농림수산부 등 7개 부처와
공동심의를 거쳐 확정한 이같은 내용의 "시화호.임진강 수질개선 종합대책"
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제방안전 등 재난방지 목적 외에 바다에 미치는 오염 정도와
생태계 영향 등을 조사한 후 시화호의 적정 방류량을 결정, 약품처리 등으로
정화해 빼내기로 했다.

또 오는 99년까지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해 모두 4천4백39억원을 투입,
안산시.시흥시.화성군에 하수처리장을 신.증설하고 오.폐수가 호수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시화호에 환배수로 18km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화호로 들어오는 신길천.반월천.안산천 등 6개 샛강에 대한
물밑정화작업과 함께 인공습지 15만평을 조성, 부레옥잠.미나리 등
수생식물에 의한 자연정화를 실시키로 했다.

임진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신천 상류지역의 폐수 배출업소의 입지를
금지하고 내년 6월말로 끝나는 1백79개 이전조건부 공장에 대해 입지연장을
일체 불허키로 했다.

또 동두천과 포천에 공업단지를 구성 피혁.염색.도금 등 공해업종을
집단화해 발생 폐수를 여과.처리토록 하고 2000년까지 2천9백97억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장 등환경기초시설 21개소를 완비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