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말부터 서울특별시와 5대 광역시 내에서의 자동차 신규
등록은 어느 구청에서나 가능하며 자동차소유자가 같은 시.도안에서
이사했을 경우엔 우편으로도 자동차등록변경 신청을 할수있게 된다.

또 현재 자유업으로 분류돼 소모품교환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비업무를 할수없었던 카센터가 "부분정비업"으로 제도권내로
흡수돼 일정 범위안에서 정비업무를 할수있게 된다.

이와함께 방치 자동차의 강제처리절차를 앞당겨 도로나 공터 등에
방치된 무등록 또는 소유자불명의 차량의 경우 7일이상의 공고를
거치는대로 즉시 폐차.매각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마련,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신규등록업무는 지금까지 관할 등록관청에서만
하도록 돼 있었으나 서울시등 6대 도시에서는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어느
구청에서나 처리할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같은 시.도 지역내에서 주소가 바뀌더라도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시.군.구등 행정관청에 찾아가 등록변경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우편으로도 자동차등록민원을 처리할수 있게된다.

또 현재 1급, 2급 및 원동기정비업 등 3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를 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부분정비업,
원동기정비업으로 나누고 부분정비업에 카센터를 포함시키되 부분정비업의
구체적 업무범위는 시행령이 개정되는대로 하반기중 시행규칙에서 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 운행토록 했다.

이밖에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등에 대해서는
사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부과가 가능토록 하되 과징금상한액을 5백만원
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고 자동차무등록전매,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미휴대운행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