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일 올해 노사교섭의 중대 현안이 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요구와 관련, "이 문제는 정당한 노사교섭 및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볼 수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에는 급박한 위험에 직면한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긴급피난권이 명시돼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개별근로자 보호조항인 만큼 노조나 해당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단체교섭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침을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일제히 시달,향후 일선 사업장의 노사교섭에서 작업중지권에 관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노사 양측을 철저히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의 노사교섭에서 노조에
대한 작업중지권 보장이 합의된 이후 이 문제가 노사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지침에서 "산업안전보건법 26조와 ILO (국제노동기구)
협약 1백55호의 근로자 작업중지 규정은 기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조업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특히 급박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현장 근로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데
어려움이없지 않다"면서 "필요하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근로자가 대피할수 있는 경우와 절차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 윤기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