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형태의 계약을 맺은 가맹점이 매출부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
우 영업지원활동을 소홀히 한 본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이종찬부장판사)는 2일 보광훼미리마트가
가입점을 운영하던 조모씨(경기 수원시 팔달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씨는 계약당시 본사가 제시한 기대수익액이 아닌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프랜차이즈는 사업자가 가맹주에게 자신의 상표권
과 영업 비결,판매전략등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며 "점포 입
지선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본사도 영업부진의 책임을 져
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본사는 가맹주들에게 소비자의 생활심리와 입지특성을 고
려한 전문성있는 점포설계등에 관하여 지원을 한다고 선전,영업지식과 경험
이 부족한 가맹주로서는 본사가 제공한 정보를 신뢰할 수 밖에 없었다"며
"편의점의 월매출액이 기대액수의 60%에 불과한데도 계약조항을 근거로 손
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보광측은 지난 93년 8월 조씨와 편의점 프랜차이즈계약을 맺었으나 조씨
가 영업부진을 이유로 매달 송금하기로 돼있는 본부인도금을 납입하지 않자
계약을 해지하고 물품대금과 폐점수수료,리스료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