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시내 토지에 대해 전산망을 이용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서울에 있는 토지중 토지소유자 본인의 개인별 토지자료,
재산관리 소홀, 불의의 재난.사고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직계 존비속의
토지자료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용절차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시 지적과에 신청을 하면 시 토지전산망
검색을 거쳐 14일이내에 서면통보를 해주게 된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