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일 오는 2학기 부터 초.중.고 교사들의 출퇴근 시간을
일정범위에서 자율화하는 "교원 자율출퇴근제"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내린 지침에 따르면 하루 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를원칙으로 하고 수업및 학생지도에 관한 교원의 의무를
다하는 범위에서 자율출퇴근제를 실시하며 각 시.도 교육감이 구체적인
실시 유형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오전 9시~오후 5시로 획일적이던 교원들의
근무시간이 정규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는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실시유형과 관련, 교육부는 <>교원전체의 근무시간을 정해 운영하되
교사의 개인사정에 따라 조기 출퇴근 허용 <>교원 전체가 반드시
근무해야 할 시간대 (주로 정규수업시간)를 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별로 결정 <>교원이 개인별로 출퇴근 시간을 결정 하는등의
방안을 예시했다.

시범실시 대상학교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학교를 중심으로
각 시.도교육청별로 초.중.고 2개교 이상씩이 선정된다.

교육부는 오는 2학기 자율출퇴근제의 시범실시 결과를 보고 내년부터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자율출퇴근제는 교사의 업무능률을 증대시키고
개인적인연수기회를 늘려 연구 분위기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