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게 알려진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광고나 지속적인
영업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상표권을 인정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2부 (재판장 최정기 부장판사)는 만화영화 "심슨가족"
"톰과 제리"의 캐릭터를 이용, 의류를 제작.판매해 상표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37.의류제조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캐릭터가 상표표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캐릭터와 특정상품을 쉽게 연상시킬 수 있을 정도로 지속적인
광고나 영업활동이 이뤄져 있어야 한다"며 ""심슨가족""톰과 제리"는
상품화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상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널리 알려진 캐릭터가 고객흡인기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캐릭터는 사업자의 영업.광고활동을 통해
특정상품과의 관련성을 쉽게 연상시킬수 있는 "상표표지"와는 구분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성북구 종암동 의류공장에서
"심슨가족" 등 만화영화 주인공을 넣은 의류 2천5백여점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