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방지시설업 등 13개업종이 환경산업으로 지정돼 환경개선
특별회계 등 각종 정책자금이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환경부는 18일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난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개정, 환경산업의
범위를 확정하는 등 환경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환경산업의 범위가 정해지지않아 환경산업에 대한
재정.금융상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환경산업에 포함된 업종은 <>운행차 검사대행업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업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폐기물시설의 설계.시공업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 <>정화조제조업 <>재활용산업 <>해양오염
방지설비 제조업 <>환경영향평가대행업 <>유독물제조업 <>수처리제제조업
<>환경기술부문 및 상하수도분야의 엔지니어링 <>환경보전 및 복원산업
<>환경기술서비스업 등 13개업종이다.

이가운데 환경기술서비스업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저감.억제 등
모든 환경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해 기존 기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서비스로서 최근 청정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환경산업에
포함됐다.

이에따라 이들 업종이 자체 환경기술을 개발,상품화할 경우 환경개선
특별회계 공업발전기금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등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또 이들 업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직속으로 환경기술개발심의회를 설치키로 했다.

환경기술개발심의회는 앞으로 장기환경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환경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고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