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보행자들이 느긋한 마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널수 있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17일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짧아 사고가 잦은등 시민불
편이 크다는 지적을 고려,보행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돕기 위해 오는 8월말
까지 시내 1천9백47곳의 횡단보도 신호기의 신호시간을 전면조정키로 했다.

현재 보행신호 시간은 0.8초당 1m로 돼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하면
모두 1초에 1m 정도만 부여돼 있으며 이중 전체 시간의 1/3은 녹색신호, 나
머지 2/3는녹색 점멸신호로 각각 시간분할이 돼있는 실정.

이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있다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출발 할
경우 지정된 시간내에 겨우 건널 수 있지만 점멸신호 작동 직전에 건널 때
에는 보통 5~6초가 부족하다는 것.

경찰은 이에따라 녹색 점멸신호 작동시간을 7초 추가하기로 했다.

즉,폭 20m의 횡단보도의 경우 기존의 20초(녹색 7초,점멸 13초)에서 27초
(녹색 7초,점멸 20초)로 바뀌게 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백14곳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우선적
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신호시간을 늘렸으나 보행자들은
현행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녹색 점멸신호가 깜박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하
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