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한국통신, 서울시지하철 등 공공부문노조들의 연대파업
움직임과 관련, 이들 노조가 현행 노동관계법을 무시하고 불법파업을
벌일 경우 전행정력을 동원, 법질서 차원에서 엄중 대처키로 했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이날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부문노조의 연대
파업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사회전체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와 이들의 불법파업을 절대로 좌시할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밝혔다.

진장관은 그러나 "아직 파업예고시한인 20일까지 사흘간의 시간이
있으므로 최악의 파국을 막을수 있도록 끝까지 노사간의 성실한 교섭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만반의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진장관은 이어 "쟁의발생신고 냉각기간 종료일인 19일까지 노사교섭을
통해 타결의 실마리가 찾아지지 않는다면 이들 공공부문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가 불가피하다"며 "직권중재 신청시기는 파업예고시한전인 18일
오후나 19일 오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장관은 또 "공공부문노조의 요구사항은 해고자복직등 대부분 개별
사업장에서 교섭대상이 될수 없는 것들"이라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용자측의 성실한 자세와 함께 노조측의 보다 합리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진장관은 특히 해고자 복직문제와 관련,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명된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될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개별
사업장별로 노사화합차원에서 처리될 사안"이라고 강조,해고자복직문제는
노사자율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 윤기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