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는 14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제3자 개입금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 공동의장 권영길씨(53)에 대한 보석취소 신청을 금명간
재판부에 내기로 했다.

검찰은 또 권씨가 최근 공공부문 노조를 중심으로 한 주요 사업장의
불법연대파업 결의와 관련, 민노총 의장자격으로 파업 결의 과정등에서
배후조종 역할을 해온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권씨가 "증거인멸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풀려났지만 최근의 불법 연대파업결의등 노사분규사태에 직접
개입, 이를 주도하는 등 명백한 재범사유가 있어 보석취소 신청을
내기로 했다"며 "권씨가 각 사업장 노조집회등에 참가, 파업을 부추기는
연설을 하는등 실정법 위반 혐의를 일부 포착했다"고 말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