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생명보험등 인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
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박일환부장판사)는 13일 음주운전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의 어머니 유모씨가 쌍용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
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험사는 유씨에게 1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자동차보험같은 책임보험과는 달리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같은
인보험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중과실이 없는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 보험 면책약관상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본인
의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온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
나 사고자의 음주행위가 직접적으로 사망사고와 직결된 고의적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운 만큼 면책약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통칙에 비춰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한 사고발생시
는 면책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상법(732, 739조)상 인보
험의 경우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
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대법원 민사3부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김모씨에
게도 인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유씨는 지난 94년 아들 이씨가 개인연금저축보험,업무용자동차보험,종합보
험등 3건의 보험계약을 맺은 뒤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몰고가다 도로변의 교통표지판 기둥을 들이받고 차량이 언덕아래로 추락해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