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
(본부장 이종찬 3차장)는 11일 전씨가 재임기간중 조성한 뇌물
2천2백59억5천만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추징보전명령을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에 청구했다.

법원이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전씨가 측근이나 친인척들의
명의를 이용, 숨겨둔 비자금을 가압류 할 수 있는 등 재산권 행사가
전면 동결되며 형선고가확정되는대로 국가에 귀속되게 된다.

검찰이 전씨 재산중 법원에 청구한 추징보전 대상은 <>전씨 소유
연희동자택 별관 2층 건물과 대지(2억원상당) <>전씨 소유 벤츠
승용차 1대 <>전씨 명의로 61억2천7백만원과 29억원이 각각 입금된
조흥은행 통장 2개 <>전씨 비서관 이택수씨와 김철기씨 명의로 각각
1억2천만원과 1억1천만원이 입금된 은행 통장 <>비서관 이씨로부터
압수한 현금 5백36만원 등이다.

전씨의 연희동 사저중 본관 건물및 대지 일부는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로돼 있고 이씨가 부친인 이규동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장하고 있어 일단 이번추징대상에선 제외됐다.

또한 <>산업금융채권(1백24억원) <>장기신용채권(12억원) <>전씨
장남인 재국씨명의의 용평빌라 콘도회원권(27평형.7천만원상당)
<>전씨 명의의 태능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등도 추징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확보하고 있는 전씨의 비자금은 부동산과
동산을포함, 모두 3백91억3천2백만원이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