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기를 오존오염을 막기위해 차량에 대한 매연단속을 강
화키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2년에 한번씩 자동차 안전검사와 실시돼 형식적으로
운영됐던 배기사스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안전검사와 분리해
실시하는 한편 98년부터는 수소산화물등 측정항목도 확대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1시간에 1천2백대까지 배기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첨단 배기가스
측정차량도 도입,올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완성차의 매연배출 허용기준을 현재 40%이하에서 98년까지
25%이하로 줄이고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의 연료를 LPG로 대체하는
한편 매연후처리장치의 부착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시는 또 오존오염 경보제 발령체계와 관련,아현1동과 신설동 동사무
소등이 임대건물로 확성기가 설치되지 않아 오존주의보 발령시 안내방송이
이뤄지지 못한만큼 이들지역에는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을 실시키로
했다.

또 오존주의보 발령시 곧바로 알려야 하는 각 언론사등에서 전화나
팩시밀리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의보 발령사실이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언론기관에 예비수신번호를 확보해 사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서울시청앞등 서울시내 6곳에 설치된 대기오염전광판에도 별
도의 프로그램을 개발,오존경보사항이 즉시 전광판에 표출되도록 할 계
획이다.

시는 또 오존발생 가능성이 높은 8월까지는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비
상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근무인원도 보강키로 했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