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주변은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일체
불허된다.

서울시는 7일 학교주변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 여관 특수목욕탕
오락시설등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들어설수 있는 만큼 앞으로 학교
주변지역은 원칙적으로 준주거지역까지만 용도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수립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이나
생활권중심등이 대부분 학교를 포함하고 있어 이들 지역이 모두 상업지역
으로 용도변경되면 학교주변에 여관 호텔 술집등이 난립, 교육환경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시는 이미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공릉초등학교 주변을 제외하고
현재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주친되고 있는 마천초등학교 주변등 10개
학교인접지의 도시계획안을 수정, 이들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행 학교보건법상 학교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인
절대정화구역과 2백m 이내의 상대정화구역이 지정돼 교육환경유해시설이
들어설수 없도록 돼있으나 실제로 이를 위반한 채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곳은 중대부고 도봉중 예일여중 경복여상
장승중 마천초등학교 창천초등교 돈암초등교 석관초등교 숭덕초등교 등의
주변 10개소다.

<김준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