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불구속피의자,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의 접견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형사소송법상에 따라 구속 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인정되던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의동행자에게 인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1부 (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4일 종로저널 편집국장
이병기씨의 변호사 김원일씨 등이 동대문경찰서를 상대로 낸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접견교통권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며 동대문경찰서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