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만과 자란만, 전남 강진만과 가막만 등 남해안 4개 연안
해역이 오는 9월부터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돼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주요 어장이 몰려있으나 인근 육지에 산업폐수나
생활오수등 오염원이 많아 오염이 심해질 우려가 높은 이들 지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이들 해역의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기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달 중순부터
특별관리해역 지정 범위 선정작업에 착수한다.

또 환경부는 경남도 및 전남도,해당 해역 기초자치단체 등과 특별관리
해역지정에 따른 행정 협의에 들어가는 한편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이들 지역이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면 해양오염방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오염을 일으키는 각종 원인을 없애거나 줄이는 대책이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우선 이들 해역으로 흘러드는 오수 및 폐수를 보다 깨끗하게
정화하기위해 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집중적으로 증설 또는
신설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각종 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해역 뿐 아니라 인근 육지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보다 까다로워지는 등 오염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들 해역이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되면 특별관리해역은 이미 지정된
울산연안, 여수연안, 진해만, 광양만과 함께 모두 8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에 인천연안, 전남의 여자만, 도암만, 득량만 및
경남의 한산만 등 5개 해역을 특별관리대상에 추가하고 98년에는
군산 해역을 지정하는데 이어 99년에는 목포 해역을 지정한다는
장기계획을 확정짓고 이에 따른 준비도 서두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단 등 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 인근
해역을 주로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해왔으나 도시를 끼고 있거나
수산자원이 풍부한 어장을 추가해 적조발생 및 각종 오염사고로부터
해양자원과 어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