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서영제 부장검사)는 27일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조현숙씨(24.여.단란주점 경영) 등 유흥업소 종사자 12명과 김승철씨
(46.잡지사 편집이사)등 손님 7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서울 간남구 논현동 샤넬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94년9월 손님과 외박을 나가 필로폰을 마신이후 지난 3월까지 모두
9차례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간에 좋고 해독에 좋다'' ''날씬한
몸매를 갖게 한다'' ''괴로움을 잊을 수 있다'' 등의 말로 꾀는 필로폰
밀매업자에게 속거나 동료의 권유로 필로폰을 접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