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정진규 부장검사)는 24일 북한의 미그19기 귀순
당시 서울 민방공 경보통제소측이 내무부 중앙통제소로부터 직통전화
(Hot Line)로 "실제 상황에 대비하라"는 육성 통보를 받은데 이어
컴퓨터 단말기와 프린터로 경계경보 발량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실을 밝혀내고 서울민방공 경보 통제소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서울 임원의 경계경보 미발령 사고와 관련, 이날 내무부와
서울시 경디 인천광역시 실무자 13명을 소환, 철야 조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민방공 경보통제소 김성근씨 (27.10급)가 23일
오전 10시50분께 내무부 중앙통제소로부터 직통전화로 "실제상황에
대비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서울통제소측이 수동 조작으로 차단돼
있던 경보망 스위츠를 연결시키지 않아 중앙통제소가 경계 경보를
발령했을 시 경기도와 인천만 여보가 울렸고 서울지역엔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25일중 김씨 등 서울시 공무원 3~4명을 우선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검찰관계자는 "일단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다른법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소환된 사람들 가운데
철야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서울 경보통제소 직원들이 "중앙통제소로부터 받은
전화는 상시적인 상황점검 전화이었으며 "실제상황대기"라고 진술함에
따라 내무부 경기도 및 인천 경보통제소 근무자들을 상대로 당일 내무부
중앙통제소와의 직통전화 내용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