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공대, 한림대등 교육여건이 우수한 7개 지방 사립대학이 올 입시에서
신입생 모집 정원을 대학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대학의 정원 책정이 대학 자율에 맡겨진 것은 것은 지난 61년 정부가
대학의 정원 관리를 실시한 이후 35년만에 처음이다.

교육부는 21일 97학년도 입시에서 포항공대, 대전가톨릭대, 한국기술교대,
부산가톨릭대, 광주가톨릭대, 인제대, 한림대등 7개 대학에 정원 자율책정권
(의료및 사범계 제외)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97학년도 대학정원
조정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비수도권 소재 57개 지방 사립대중 교수 1인당 학생수및
교사확보율이 법정기준의 70%를 충족시키고 이 두가지 지표를 포함,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교육비 <>법인 전입금 비율등 총 6개 교육
여건지표의 종합점수가 전국평균(96년도 5백98.8점)을 상회한 7개 대학을
정원 자율화 대상으로 정했다.

이들 대학은 교수 1인당 학생수및 교사확보율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학생
정원을 정한뒤 오는 6월말까지 교육부에 증원계획을 제출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97학년도 입학정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의 지침을 적용할 때 현재 입학정원 3백명인 포항공대는 97학년도
입시에서 1천81명이 증가한 1천3백81명까지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령에 의해 정원증원이 규제되고 있는 서울.
경기.인천등 수도권 소재 55개 대학과 22개 지방국립대학, 의료및 사범계
관련학과는 정부차원의 인력 수급계획등을 감안, 이번 자율화 선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원 자율화 대학으로 지정받지 못한 대학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육부로부터 계열별로 입학정원 한도를 부여받아 그 범위내에서 각 대학이
정원을 조정하는 포괄승인제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한편 97학년도 대학 입시 정원 조정안은 오는 8월께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